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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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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무구조 개선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정보 부족 또는 대주주의 주식 비율 증가를 위해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면4팀01384, 2005.08.05]
따라서 자본금 증자 시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꼭 주식의 시가를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게 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 발생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살펴보겠다.
액면가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본금 증자를 한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된다.
결국 기업에서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경우 주식 시가로 증자를 해야 하며, 액면가 또는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 실권주 인수 및 실권주 포기와 상관없이 결국 지분비율대로 증자가 되지 않고,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자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된다.
이렇게 불균등 증자를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 간주취득세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등)에 대해 과점주주가 다시 한 번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불균등 증자를 하여 과점주주가 된다면 주식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 되고, 기존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높아진 주식 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과세 된다.
비상장 법인에서 자본금 증자를 하는 경우 대주주의 의결권 강화 및 기존 주주의 증자 미 참여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불균등 증자를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균등 증자를 실행할 경우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상증법상의 증여세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세금부담 및 세무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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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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