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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안정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보자 2017-06-26

“제4차 산업혁명이다”, “융복합시대이다”라는 말로 가까운 미래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술 융합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산업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이 창출될 것이다. 우리 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다. 제4차 산업혁명은 두뇌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직무발명 등이 갈수록 중요해지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개발 신기술 중 근로자의 직무발명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근로자의 재산 형성은 물론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왔으며,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해왔다.

 

다시 말해 직무발보상제도는 임직원에게는 물질적 보상과 함께 연구, 개발 의욕을 향상시켜 주며, 기업에게는 기술축적, 이윤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인재를 보유케 해줌으로써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등 기업과 직원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 CEO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발명을 통해 다양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있는데 회사 경영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며,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는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잘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영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율은 55.6%에 불과할 만큼 아직까지 많은 기업 CEO분들이 자신의 기업과는 맞지 않거나 안타깝게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방법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여기서 종업원은 상근, 비상근과는 관계없다. 2) 발명의 성질상 주 직무에 대한 발명이어야 한다. 3)발명행위가 종업원 등의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절차는 1)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결정 2)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 구성 3)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4)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사내에 공표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발명된 직무에 대한 승계는 1)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 2)기업이 승계의사를 통지하면 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종업원은 비밀유지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만일 불승계를 원할 경우 기업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허청은 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세금과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으며 점차 혜택을 늘리고 있다. 이외에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세액이 공제되며 발명자의 경우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금액으로 산정될 경우, 해당금액에 한하여 특허권 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보상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가지급금 정리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입결정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비과세 등의 혜택만을 나열하여 어설프게 법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의 권리 승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그 승계된 발명에 대한 보상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기업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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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6/20170626328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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