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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서 진료비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했다면?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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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청구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과잉 진료'라는 명목으로 청구액을 삭감하고 지급했다. 간혹 이런 일이 생긴다. 과잉 진료, 부당 청구, 적정 인원수 초과 진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청구액이 깎이는데, 이런 경우에 기분도 나쁘지만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미 계상된 의료미수금과 의료수익 상계 처리
실무상 병의원의 경우 과세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익년 2월 10일까지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청구를 하면 최소한 1~2개월 후에 청구액이 확정된다.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진료비 삭감액을 통보받은 경우 이처럼 개인의 경우 1월에 사업장현황을 신고할 때 11월과 12월의 보험 매출액 중 공단부담금은 청구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2~3월에 확정된 공단부담금으로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는 것이 맞다.
법인은 조금 다르다. 법인세법은 진료비 삭감액에 대해 대손 처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심사가 완료되어 입금할 금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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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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