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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가 어렵다면 기업분할을 고려해야 2017-05-31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이라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거나 주식가치를 하락시킨 후 승계를 하는 플랜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안으로 설정되어, 순자산가치 평가금액의 80%이하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순손익 조절을 통한 주식가치 하락이 힘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아직 남아 있으니 가업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이 일정한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2.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계하여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이다.
4. 상속인은 18세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모두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으니 그건 바로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이 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년 이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정규직 근로자수의 유지

 

위 요건 중 기업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정규직 근로자수의 유지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1.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이 정규직 근로자수의 유지 부분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거나 도입을 해도 상속세를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기업분할을 통한 주식가치 하락 또는 가업상속공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업분할의 핵심은 기업의 자산 중 주식평가를 높이는 자산(부동산 등)이나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산, 그리고 신사업 부분 등 향후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를 분할하는 것이다.


기업분할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가업승계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기업분할 시 근로자 수도 이동이 됨으로 향후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31326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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