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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장성보험 손금산입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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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경영인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왔다. 주로 보험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 입장은 '가능하다' 라고 영업을 해 왔으며, 세무 또는 회계 업무 담당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명백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팽팽 맞서 왔다.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세법해석, 판례, 예규, 세무사협회 의견 등 각종 자료들을 제시하지만, 결국 본인들의 입장에서 뜻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보험회사는 법령의 문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경영인정기보험)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법문을 해석할 때 자기 주장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치지만, 아래의 국세청 답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을 해석하자면,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과세관청의 시각에서는 관심이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 여부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핵심요소는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논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서 보자면,
사례B) ㈜대한민국이 직원들의 거래처 등 외근 업무를 다닐 때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명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사례A)와 사례B)의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을까?
'보험료' 라는 계정이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의 키 포인트가 될까? 답은 아니다. 보험료라는 계정과목이 키 포인트가 아니라 '법인의 업무관련 유무'이다.
즉, 국세청의 시각은 또는 세무조사의 관점은 법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산입(경비)으로 인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 보장성보험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가 세무조사의 중요한 관심 포인트인 것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해마다 2월이면 업무와 관련이 없이 사용한 경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5/2017051132407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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