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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원 했을 때의 세금은 어떻게 정리할까? 2017-04-26

병의원 만점 세무 도서 표지

박 원장과 김 원장은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고 있다. 그런데 김 원장이 올해 9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또 박 원장은 김 원장과 헤어지고 아내와 함께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자인 아내가 동업자가 되면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공동개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별도 분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율을 적용한다)로 분배되고 세무신고도 손익분배비율에 맞춰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게 된다. 운영이 어려워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 손익분배비율만큼 결손금액을 분배한다.

 

소득이나 손실을 서로 나누는 규정은 공동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은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규정을 만들어 문서화하지 않으면 훗날 이 문제가 구성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로 인한 감정적인 앙금 때문에 다른 소소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세사업자인 병원의 대표 공동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사업장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미리 약속한 손익분배비율을 반영해 작성한 각 구성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 분배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상법」상 공동 대표든 각자 대표든 상관없이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해 기장하고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배하고 배분한 소득금액은 구성원의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여기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보험공단 청구분 등)된 세액, 투자세액공제액(의료장비 투자금 등)및 사업장 관련 가산세는 소득금액 분배와 마찬가지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구성원별로 공동사업에서 분배된 소득금액(보통 지분율 기준)에 대해 각 구성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때 재무제표 등이 포함된 세무조정계산서는 대표자만 신고하면 되고 그 외 구성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 구성원이나 지분에 변화가 있으면 변동되기 이전 기간과 변동 이후 기간을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한 다음 해당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해도 세무서에는 구성원 변동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이다.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공동 운영으로 변경했을 때,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중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구분 기장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세법상의 규정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대한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손익분배비율에 반영해 소득금액을 배분하기도 한다.

 

박 원장 50%, 김 원장 50%의 지분으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중 9월 말에 김 원장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병원의 연간 매출이 5억 원인데 9월 말일까지의 매출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그해 김 원장의 손익분배비율은 (3억 원×50%) / 5억 원 = 30%로 계산해 근무하던 병원의 1년간 결산된 소득금액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세법상 원칙은 9월 말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 조세 회피를 위해 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간주되는 일이 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지칭하는데 그 배우자들도 포함된다. 이때 과세 당국은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의 소득으로 과세한다. 결국 세금을 가장 많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해 과세하기도 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할 때 세금에서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공동사업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동 운영하는 병원임을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입증 자료로는 진료기록 차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 병원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 공동개원을 했을 때에는 지분 투자금액, 단독개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했을 때는 지분을 투자한 내역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만약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부부간 6억 원 증여공제)를 작성해 비치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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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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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상무이사/세무사

  경희대 경영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석사

  저서 : NEW 병의원 만점세무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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