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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시 고려할 비재무적 사항 2017-04-20

세제 개편으로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또 이미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속세 부담없이 후계자(상속인)에게 넘겨 줄 수 있다면 이 보다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나 증여특례를 잘 활용만 하면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아주 효율적으로 가업승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금전적인 효과만 보고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속세(가산금 포함)를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세상사는 것이 그러하듯 최대 500억원의 상속재산공제 효과를 보려면 그에 따르는 희생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내가 일구어 놓은 기업을 자녀(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에게 순조롭게 물려주고 이를 물려 받은 자녀가 이후에 이를 더욱 발전시켜 훌륭한 가업으로 키우는데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상 상속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사전 조건 충족, 상속공제 신청(증여특례 활용 포함) 및 10년간 사후 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사전요건 충족 : 상속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상속당시 피상속인(사망자)이 특수관계자와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여야 하며 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도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 상속인도 상속당시 18세 이상이면서 상속당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2. 상속공제 신청 :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받은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상속당시의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가업기업의 자산을 팔아서도 안되고 상속인이 승계 받은 지분이 감소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승계 받은 기업의 종업원 수도 유지하여야 한다. 물론 업종, 자산, 주식 및 종업원 수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한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영향력이 있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만약 사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충족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영위하는 업종이 세법에서 규정한 업종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의 재산에 상속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비사업용 자산 등이 있다면, 또 기업운영기간 동안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분도 만약에 상속인이 물려받아서 운영하다가 어쩔수 없이 지분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후계자를 선정할 때도 가족간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유언장에 의해서 명확히 해야 후에 가족간의 분쟁이 없을 것이며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 내에서도 성공적인 승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동의를 얻어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작업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1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이 기간 동안 후계자가 성공적으로 가업을 이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후계자가 어리거나 가업종사기간이 부족할수록 그러한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요즘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동일업종을 10년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상속인이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을 하다보면 지분이 감소할 일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운영하던 업종이 사양사업이 되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기업이 계속 성장하거나 경제가 활황이 지속되면 모르겠으나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을 감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공제받았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모두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전∙사후 요건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가업승계 후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준비되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비재무적 고려사항 및 승계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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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일 회계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회계법인 공감 이사

  前) 한울회계법인 근무

  前) 부산 동래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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