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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 2017-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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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4일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였지만, 2012년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전면 허용되면서 수많은 법인에서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활용하였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10%의 양도소득세 과세세율이 20%로 변경되면서 자기주식 취득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또는 법인 자금의 개인화 전략이 줄어들고 있지만, 법인에 큰 가지급금이 있거나,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은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은 여전히 가지급금 정리에 활용할 가치가 높은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사주 매입(자기주식 취득)이란 무엇인가? CEO의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양도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다. 당연히 양도로 인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 주식발행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감자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상법 341조 1항).
따라서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1~4번까지의 항목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주식 취득은 여전히 세무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무적 리스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먼저 취득목적에 따라 세율이 틀려지는데, 매매목적인 경우 양도소득세(20%)가 과세되지만, 소각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 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정한 경우, 우선 매매목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되지만, 향후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다가 소각하게 되면 당초 이사회에서 매매목적으로 결의하였더라도 소각 목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하였지만, 이 자사주 매입대금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 사례와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지연한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인세과 - 389, 2012.6.15).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당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전체과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두27091, 2013.5.9.).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는 한번에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법절차, 취득목적, 후속처리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잘못 실행하면 더 큰 세무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지급금을 처리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과 세금 비교, 안정성 비교를 다각도로 해봐야 하며 부득이하게 자기주식 취득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할 경우에는 꼭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및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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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태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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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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