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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 201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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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의 경우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2018년 3월 31일 이후에는 80%를 하한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올 3월 말 까지는 작년 12월 중을 증여계약일로 하는 증여신고가 가능하고 2017년 6월 말까지는 2017년 3월 중 증여계약일로 하는 증여신고가 가능하므로 순손익가치가 부실한 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70%의 제한을 받지않고 순자산가치의 4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이다.
수정된 세법시행령 두 번째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최초 발표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비과세한도를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비과세한도를 축소할 때 그 적용시기를 시행령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준비기간 부여차원에서 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 조정되며 2달 정도의 시간을 더 벌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경우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 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이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 원 합계를 낼 때 제외한다는 것이지 중도해약 시 보험차익이 발생될 경우 그것까지 모두 비과세된다는 얘기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며 또한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현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10%인데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하고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를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예: 연금)이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금전신탁, 부동산신탁)를 말한다.
정기금 평가의 경우 작년 6.5%에서 3.5%로 이자율이 인하하며 실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더 인하되고 신탁의 이자율도 정기금과 실질이 비슷하다하여 덩달아 인하되면서 신탁을 통한 절세도 실익이 많이 줄게 되었다. 실제 현재 아버지가 10억 원을 신탁하여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 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이 현행 5.7억 원에서 개정되면 10억 원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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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