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수정 세법시행령의 활용 비결은 2017-02-16

2월 초에 공포된 세법시행령은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몇가지가 수정되었다. 그 첫 번째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의 단계적 시행 차원에서 201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의 경우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까지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하고 2018년 3월 31일 이후에는 80%를 하한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올 3월 말 까지는 작년 12월 중을 증여계약일로 하는 증여신고가 가능하고 2017년 6월 말까지는 2017년 3월 중 증여계약일로 하는 증여신고가 가능하므로 순손익가치가 부실한 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70%의 제한을 받지않고 순자산가치의 40%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이다.

 

수정된 세법시행령 두 번째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가 조정되었다는 것이다. 본래 최초 발표에서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비과세한도를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비과세한도를 축소할 때 그 적용시기를 시행령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준비기간 부여차원에서 17년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공포된 시행령에서 조정되며 2달 정도의 시간을 더 벌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경우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보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보험의 구조적 특성(단기납입, 장기보장)으로 중도해지 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종신보험이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 원 합계를 낼 때 제외한다는 것이지 중도해약 시 보험차익이 발생될 경우 그것까지 모두 비과세된다는 얘기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연간 월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며 또한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현행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 시 이자율은 10%인데 보험업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정기금 평가시의 이자율을 3.0%로 인하하고 아울러 증여신탁 등의 실질이 정기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 이자율도 3.0%로 인하를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 받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예: 연금)이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계약을 통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 금전신탁, 부동산신탁)를 말한다.

 

정기금 평가의 경우 작년 6.5%에서 3.5%로 이자율이 인하하며 실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더 인하되고 신탁의 이자율도 정기금과 실질이 비슷하다하여 덩달아 인하되면서 신탁을 통한 절세도 실익이 많이 줄게 되었다. 실제 현재 아버지가 10억 원을 신탁하여 아들이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 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이 현행 5.7억 원에서 개정되면 10억 원으로 줄게 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후속 세법개정을 통한 기업 컨설팅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2/20170214316522.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