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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 줄까? | 2017-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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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분쟁 씨는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분쟁을 겪게 되었다. 삼남매 중 장남인 분쟁 씨는 12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6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막냇동생은 상속재산 지분 중에서 분쟁 씨가 사전증여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분쟁 씨는 증여받은 지가 이미 10년도 넘었고 증여세도 납부하여, 상속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재산에 대해서만 1/3씩 나누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례에서 문제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당시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을 법정상속지분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6억 원이고 상속재산은 24억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김분쟁 씨의 주장대로라면 사전증여를 받은 6억 원은 이미 정당한 증여계약에 의해 장남인 자신에게 증여해주신 아버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번 상속재산 분할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상속재산 24억 원을 3등분하여 8억 원씩 나누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막냇동생의 주장에 따르면 김분쟁 씨가 받은 6억 원을 포함한 3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하며, 그에 따라 둘째와 셋째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주고 김분쟁 씨는 10억 원 중 6억 원을 미리 증여받았으므로 이번 상속 시에는 4억 원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막냇동생의 주장이 맞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스3, 2007. 08. 28.)에서는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상속재산 중 상속인의 몫을 미리 나누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자연적 애정에 기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김분쟁 씨가 사전에 증여받은 6억 원이 자연적 애정에 기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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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데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