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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준비한 만큼 세금부담 줄여 | 201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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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에서 전자부품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Y 대표는 2000년 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수 3명이 필요하여 동생 2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렸다. 그러다가 Y 대표는 명의신탁 주식이 세금회피 의도가 없어도 징벌조치로 추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의 해결시기를 늦출수록 명의신탁 환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2년 전에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진행하였다.
매일 동생과 머리를 맞대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찾아왔다. 하지만 Y대표는 작년 5월에 종합소득세 1억 5천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200만원 이라는 큰 금액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Y 대표는 설립 당시 결코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하지도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해지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기 전에 실행한 배당이었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세청은 Y 대표의 종합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거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했다. 당연히 동생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결과적으로 해지에만 신경을 쓰다보니 세금부과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결과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Y 대표가 활용했던 해지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첫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둘째,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 Y 대표가 진행했던 방법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의신탁계약 해지 입증자료인 증자대금 납입근거, 배당재원의 실질귀속,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판결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셋째, 양도/증여 처리 방법 법인설립요건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 위험을 고스란히 법인 대표가 짊어진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주식이란 잠재적 위험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불철주야 노력을 통해 키워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 안된다. 이제는 각 회사에 맞는 더욱 안전하고 세금부담이 적은 방법을 발굴하여 많은 법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을 하루속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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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우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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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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