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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원은 비과세연금 근로자는 퇴직연금 유리 1 2017-01-10

법인 상담 진행 중 임원의 퇴직금을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후 장단점을 알고 후회하는 법인의 상담이 많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퇴직연금과 임원의 퇴직금을 어떤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컬럼의 내용은 임원의 임장에서 기술한 내용이니 읽는 중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12월까지 결산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법인세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퇴직연금은 분명 장점이 있는 퇴직금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임원에게는 유리한 점보다는 다소 불리한 점이 더 많은 제도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임원 특히, 대표를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8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의무가입여부(의무가입 vs 선택가입)이다. 일부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유치과열로 인하여 퇴직연금이 무조건 의무 가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의무가입대상이 있고, 선택가입대상이 존재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퇴직금, 퇴직연금 도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인 수급권 보장인지, 유동성 활용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란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 국가가 2. 근로자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과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에 보관한 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적립금 제도로 퇴직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수급권 보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급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으니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퇴직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자금이 묶이는 '유동성 위험'에 있다. 기업이 아닌 국가가 퇴직금 재원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사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나 회사나 누구도 건드릴 수 있다. 즉 아무리 회사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다하더라도 퇴직연금에 불입되어 있는 자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회사에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중도에 활용한 후 자금이 확보되면 다시 채워 놓을 수 있다.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 재원으로는 비과세연금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상품이 좋은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급권 보장이니 퇴직연금을, 임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니 비과세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준비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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