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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여전히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①기본적인 방법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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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상담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국세청이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후 더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단순한 잘못된 거래만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주식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더 고조된 듯하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현재 과세관청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 중에 한가지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역시 사살이다. 때문에, 특별한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해야 하며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차명주식은 명의수탁자와 실소유자와의 관계, 회사와의 관계, 특수관계 여부, 차명주식 금액의 규모 등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기술해보겠다.
국세청이 상법의 의무 발기인 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차명주식에 대하여 간편 확인을 통하여 정리해주겠다는 제도로 2014년 6월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완전히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며 차명 당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여 정리해주겠다는 뜻이며 다음의 조건에 맞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1997~19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의 실소유자환원제는 법령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 소유자 환원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차명주식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증여세와 간주취득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과 허위신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실사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무조사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신청한 기업이 많지는 않았다.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로 타인인 경우에만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다시 실소유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양도하는 방법인데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게 된다. 이 또한 다시 실소유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역시 양도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금액으로 증여하는 방법과 액면가액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 실소유자에게 양도하는 방법,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 정리 및 절세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2/20161228312575.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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