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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배당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 소득세?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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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배당 씨는 조그만 제약회사 대표이다. 최근 연구하던 신약 개발이 성공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성장으로 이어졌고, 올해는 100억 원의 배당도 할 계획이다.
회사 설립 당시 가족이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주는 나배당 씨 본인(45%)과 배우자(45%), 아들(5%), 딸(5%)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나배당 씨는 주주 각자의 지분율대로 본인에게 45억 원, 배우자에게 45억 원, 아들과 딸에게는 각각 5억 원씩 배당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주변 지인들 이야기가 본인과 배우자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100억 원을 배당하여도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데….
법인에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고, 주주들은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본인의 주식 소유 지분율대로 일정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각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납부하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아야 하는 배당금 90억 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니 의문이 생길 것이다.
최근까지도 과세관청에서조차 이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그 해석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2011년 10월 31일 이전까지는 “각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르게 일부 주주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해석하여 결국 지분율 초과분에 대한 배당금에는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앞의 해석을 변경하여 “법인이 현금 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여왔다.
이에 법인의 주주 구성이 부모와 자녀들 등 개인주주로만 구성된 경우, 부모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배당해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고 별도의 증여세 부담이 없었다.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자녀들에게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통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하나의 절세수단이 되어왔던 것이다.
이에 2014년 세법 개정 당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받아야 할 배당을 포기하거나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자녀 등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것은 증여를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다가 2016년에 와서야 개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 본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다. 결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은 없는 것이다.
이 사례의 나배당 씨는 2016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초과배당을 한다고 무조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초과배당금액의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배당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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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데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