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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 고민이라면 2016-12-09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경우와 과점주주 회피 등 조세회피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당장에는 법인세 2차 납세의무 면제,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의무 면제,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및 축소의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명의수탁자의 변심 또는 사망으로 인해 주식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실명전환을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증여세 등 세금 폭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명의신탁주식 해지는 당초 명의신탁 된 주식의 소유권이 실소유자 앞으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환원 행위에 대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명의신탁 된 시점에서 증여세는 과세 된다.

 

결론적으로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경우 이미 과세시효(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고,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활용하여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고 환원이 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명의신탁주식 해지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점의 주식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는 명의신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 사항인 것이다.

 

그러면 2001년 7월 24일 이후, 즉 법인 설립 시 최소 발기인 수가 없어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신탁주식 해지는 어떻게 될까? 앞서 설명한 간소화 제도는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고려 되는 것이 명의신탁 해지다. 이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정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 된 시점의 증여세는 피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명의신탁 된 시점의 주식가치는 액면가인 경우가 많음으로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의신탁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동일하게 증여세 등이 해지 시점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간소화'방법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 또는 주식양수도, 증여 등의 방법 중 가장 안전하고 세금이 저렴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의 주식 시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하고,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세무적 가능성도 체크해야 한다. 혹시나 모를 여러 가지 세무적 가능성에는 배당, 증자, 조세회피여부 등이다. 명의신탁해지 또는 간소화 절차만 믿고 무턱대고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실행했다가 실제소유자로 불인정(기각) 될 경우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따라서 주식 시가 및 조세회피여부, 배당, 증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후 가업승계나 증여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양도나 증여의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주식가치가 최대한 떨어진 시점에 양도를 활용한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실행한다면 세금부담이 적어 질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명의신탁주식 회수의 니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인 자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도입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집중할 방침이어서 하루라도 빨라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세금부담이 낮고 세무 리스크가 없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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