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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3 2016-11-25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이익배당에 관해서는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종류주식에 따라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상법 § 464 단서). 이 경우에도 같은 종류주식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로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정고나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차등배당을 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에 해당된다(제주지법 2008.6.12. 신고, 2007가합 1636 판결). 즉, 특정한 주주에게만 이익배당을 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많은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정주주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된다.

 

이처럼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차등배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법규정을 면밀히 분석, 해석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을 분석하여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하여야 하며, 주주의 구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주주의 의견 및 비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문제는 둘째치고 차등배당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통하여 차등배당을 실시한 수많은 법인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차등배당 결의 자체가 무효로 판명 받을 수밖에 없는 서류였다.

 

대부분의 법인 및 법인 컨설팅에서는 차등배당에 대하여 세무적인 관점과 세금만 정확히 계산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현장 실무 경험이 많은 필자의 입장에서는 상법적인 관점에서의 준비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초과배당에 대한 상증세법이 개정된 후 초과배당을 활용한 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상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컨설팅을 진행하는 회사가 사람에 따라 초과배당을 활용하는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현장에서 초과배당을 통하여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상속 및 증여에 활용
2. 교육비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3.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결혼자금 마련
4.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녀의 독립자금 마련
5. 창업을 염두해두고 있는 자녀의 창업자금 마련
6.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관계로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에 활용
7. 차명주식 일부회수 등

 

차등배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영역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초과배당을 통하여 법인에서 활용할 분야는 법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역시 상황에 따른 서류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차등배당(초과배당)은 이처럼 소득세법과 상증세법 및 상법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준비하거나 서류를 꾸미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등배당 역시 경험이 많은 실무 경험자(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초과배당(차등배당)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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