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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2 2016-11-25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초과배당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초과배당금액이 상속(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이다.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은 10년 동안 발생된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과배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앞서 '차등배당(초과배당)의 소득세법적·상증세법적·상법적 관점의 이해와 활용 1'의 사례1을 특수관계인으로 가정하여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표

 

위의 계산에서와 같이 소액주주B와 소액주주C 모두 증여세보다는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더 많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종료된다. 즉 위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추후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2.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표

증여세 계산내역 표

'소액주주B'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로 종결되었으므로 앞으로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액주주C'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관련된 초과배당금액은 추후에 새로운 증여가 발생될 경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합산대상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초과배당(차등배당)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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