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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해결해야 할 명의신탁주식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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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전 설립한 법인의 경우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으로 법인설립을 위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어쩔수 없이 차명주식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발기인수의 제한이 없어지면서 차명주식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대표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대표들은 차명주식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경기도 소재 T사의 양 대표는 2000년도에 친구 오 모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양 대표는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5년도 즈음부터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매일 바쁜 생활이라 오 모씨가 보유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같은 해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다. 친구가 죽은 슬픔도 잠깐 오 모씨의 아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인정할 수 없었던 양 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1. 명의수탁자의 변심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주주변경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2. 명의수탁자의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고, 질병으로 불의에 사망할 경우 세법상 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기에 되찾기 어렵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 명의수탁자가 신용위험에 처한 경우 주식압류 등의 문제 발생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 4. 명의수탁주식 정리 : 제 때 정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기업의 존폐가 달린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위의 사례는 차명주식이 있을 경우의 위험 중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변심에 해당된다. 상법은 지분율 3%가 넘는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 권리에는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특정 사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제안, 대표이사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등을 명시함에 따라 회사를 흔들 수 있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선의든 악의든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만일 친구의 아들이 사소한 사항을 문제삼아 회계 장부를 열람하겠다고 하거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양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게 생각되어도 상법 제466조 회계장부열람청구권과 제467조 업무·재산상태검사청구권의 행사는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는 지난 6년간을 오로지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 양 대표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일 것이다.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동료 기업인이나 지인에게 물어 보기도 하고, 이런 유형의 사례를 알 만한 사람이면 만나보려고 했었다.
결과적으로 양 대표는 오 모씨 지분율이 5% 미만이었기 때문에 지분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회수하는 기간동안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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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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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완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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