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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의 잇점 | 2016-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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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보유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의욕과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기업에게는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의 특허 발명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큰 금액의 보상금을 세금 없이 수령하고, 기업은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어 그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의 절세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해 왔다.
기존 취지와 다르게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만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 결국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세법개정안이 나와 내년부터 적용 될 정도다. 올해는 100% 비과세를 받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장점이 크진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대표이사 절세의 목적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 연구개발(R&D) 투자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절세 혜택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대로 준비하고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까지 염두해두고 준비해야 하겠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인증하고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한 기업 세무관리 및 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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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용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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