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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존권 달린 명의신탁 주식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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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은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기업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를 등한시해선 곤란하다. 명의신탁 주식은 회사설립시 상법상 발기인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해 주식 분산을 이유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을 통해 간주취득세를 피하거나 배당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와 국세청의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화 추진 정책에서도 보듯이 여러 유형의 법정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양한 세금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나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따르는 납부 관련 재원마련은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평택의 K 기계의 HUH 대표는 갑자기 친형제와 같은 친구의 부고소식을 접한다. 문상을 다녀온 후 여전히 바쁘게 활동한 H대표는 죽은 친구의 아들로부터 상속세가 5억 원이라는 전화를 받고 놀라게 된다.
그 이유는 10년 전 법인 설립 시 3명 이상이 명의가 필요해서 죽은 친구의 명의를 빌렸던 것이고 그 지분에 대한 상속세였던 것이다. 차일피일 미루다 명의변경 시점을 놓친 H대표는 국세청에 하소연하였지만 해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 - 명의 대여자(수탁자)가 사망 시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야하고 다시 환수해야 하는 위험
이러한 명의신탁 주식 환원문제로 인해 국세청 등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세부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지원정책으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가 있으나 3가지의 제한적 요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받는 과정이 쉽지 않아 자꾸 미루거나, 고민만 하는 기업들이 많다.
명의신탁 주식의 해지방법은 주식 증여방법 활용, 주식양도/양수 방법,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등이 있으나 3가지의 문제가 있다. ① 자금이동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 발생할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은 많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은 개선되었지만 위의 내용과 같이 회수할 경우 세부담 특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명의신탁 주식환원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차명주식(명의신탁주식)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1/20161110308407.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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