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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2016-11-11

허분할 씨와 허협의 씨는 형제간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 : 4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도 마쳤다. 그 뒤 허협의 씨는 허분할 씨가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가로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의분할과 부동산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재협의를 거쳐 상속 지분이 바뀌게 되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또는 법정분할 후에 재분할을 한다면 과연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된 후 그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추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상속재산이 늘어난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결국 분할 이후에 추가 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더 받은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기한 전이라도 부동산 상속등기를 바꾸는 경우라면 추가되는 취득세는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만일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분할하고 나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재분할을 하려 할 때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사례(재산 ― 54, 2012. 02. 10.)를  통해 살펴보자.

 

2005년에 남편이 사망하였고, 상속된 주택 한 채를 상속등기했다. 그 당시 둘째 아이가 미성년자였고 특별대리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마땅히 없어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그 후 둘째 아이가 스무 살이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어머니 단독명의로 상속 경정등기를 하고자 한다. 당초 상속등기 시에도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등기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야 하려는 것이다.

 

이때 어머니가 추가로 더 취득하는 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까? 법정상속분에 의해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직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어머니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분할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등기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시기,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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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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