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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점 (2)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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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고려할 사항 중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와 순자산가액의 주요 결정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비상장주식 증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겠다. 먼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므로 부동산 공시일 이전에 증여한다는 것이다. 순자산가액 항목 중 평가차액이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 중에 토지가 있다고 하자.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명시된 토지가액은 토지를 최초로 취득했을 때의 금액이다. 현재 시점의 적정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취득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액을 현재의 시가, 즉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액)을 순자산가액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자산의 적정시가를 주식가액에 반영한다. 회사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차액이 큰 액수로 반영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중 건물보다는 토지가 거액이므로 토지의 평가차액이 크다. 토지의 평가차액을 결정하는 기준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매년 5월 말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올해 더 상승하고  있다면 평가기준일을 5월 말 이전으로 잡아야 평가차액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두 번째, 배당금, 상여금, 퇴직금은 미리 지급한다. 순자산가액 항목을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배당금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공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부에 올라 있는 금액이 아니라 올라가 있지 않은 금액을 가리킨다. 기중에 증여하기 위하여 가결산을 통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가결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지급해야 할 법인세나 확정배당금, 상여금, 퇴직금 같은 항목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장부상으로는 아직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회사가 미래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적인 부채 항목들이 있다면 이는 주식 가치에 반영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퇴직금이나 배당금, 상여금 등의 항목들은 회사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외로 유출하는 것들이다. 사외 유출한 금액은 회사 자산과 자본을 감소시킨다. 순자산가액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증여를 계획하고 있고 그 시기를 결정하려고 할 때, 지급이 예정되어 있거나 지급 가능한 건들은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주식 증여 이전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순자산가액을 낮추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물론 퇴직금이나 배당금, 상여금 등은 임직원이나 주주가 지급받게 되면 소득세 등을 내야 하고, 특히 퇴직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결정해야 한다. 방주식 사장의 사례로 다시 정리해보자. 방 사장의 회사는 최근 3년간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다.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많은 실적과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회사 공장 부지도 많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올해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중의 가결산을 통한 재무제표로 평가하되 증여 시기는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인 5월 말 이전으로 결정하였다. 회사 이익이 많이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를 승계하면 그만큼 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실적이 많이 오르기 이전이나 실적이 좋지 않을 때를 증여 시기로 잡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법인은 가족 구성원들이  주주로 구성된 경우가 흔하다. 이런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할증평가라는  일종의 페널티 제도를 두고 있다.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평가할 때는 경영권 등을 고려하여 평가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이다. 

 

회사 실적에 따른 주식 평가액의 변동 예시

최대주주 등이 거래하는 주식은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 상속·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은 회사의 주식 가치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무에서 필자가 회사 경영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제시하였을 때 실제 회사의 사정에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의구심을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재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모순점에 대하여 세무업계나 학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세청도 그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순손익가치의 산정을 동종 업종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한다든지,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하다.

 

활용할 만한 방법이지만 그 절차나 요건이 복잡하고 엄격해서 실무상으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편이다. 회사 경영자의 주식 증여, 처분, 승계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회사 승계 등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재무상태와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하여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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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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