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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 세금은 어느 정도 될까?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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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실제 법인에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에 표시하는 과목이다. 중소기업에서 특히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 되는데, 이유는 가족 또는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는 사업상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이를 증빙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지급금이 다른 계정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가지급금이 발생되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지급금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가지급금이 수억원 쌓인 뒤에야 가지급금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방법을 찾아보지만 이 가지급금을 처리하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연에 방지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대표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 가지급금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중소기업 CEO를 위해 가지급금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다.
1. 법인세증가 2.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3. 가업승계 불리 4. 기업 신용평가 불리 5. 횡령 배임죄 적용 그렇다면 이러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이 부담이 될까? 대표적인 가지급금 처리 방법에 대한 각각의 세금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1.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배당으로 처리 할 경우
2. 임원퇴직금 ① 퇴직소득 - 근속공제(2016.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정률공제 40% 폐지)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비교적 낮은 세금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세법상 퇴직금 한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 한지 여부도 체크 해야 하겠다 (2016년부터 연봉제 전환으로 중간정산 불가).
3.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매입) 작년까지만 해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 였지만, 올해(2016년) 부터 20%(대주주)로 상승 되었고,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가 아닌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지급금이 상승되는 리스크가 있으며, 감자 목적인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4. 직무발명보상금
가지급금 처리는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방법에는 사후 세무 리스크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한 풍부한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1/2016110130760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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