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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을 설립을 통한 가업승계 활용법 | 2016-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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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이 바로 가업상속공제, 가업주식증여 특례, 창업자금증여 특례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특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도모하여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고자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가업상속 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 원,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가업주식증여 특례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1월 1일 도입된 제도이다. 증여 시점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에 30억 이하는 1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낮은 세율로 일단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 시 상속세 기본세율로 상속세를 정산 한다. 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 원이다.
창업자금증여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 1일 도입됐다.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 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일단 과세하고, 상속 시 상속세의 기본세율로 상속세를 정산한다. 단 한도는 30억 원 이며, 10인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50억 원이 한도이다.
이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제도는 바로 가업상속공제이다. 이유는 한도(500억 원)가 높고 가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가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히 사후관리 요건이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10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유지되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자칫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자녀에게 한 회사를 가업승계 한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앞서서 설명한 창업자금증여 특례를 활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 하여 기존 사업을 분리하거나 신규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신규법인 설립을 통한 가업승계 주의사항>
중소기업을 경영 중인 많은 CEO들이 미처분이익잉여금(실제 자금이 없는),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으로 인해 기존 법인을 가업승계 하는 것을 곤란해하여,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무적 이슈를 고려해야 하고, 상호변경 및 거래처와의 관계, 기업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업승계 및 신규법인설립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10/2016101330600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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