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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으면 문제가 될까? | 201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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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최신탁 씨는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의 회사를 수천억 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회사로 키웠다. 주식도 액면가 500원짜리가 현재는 주당 10만 원에 육박한다. 설립 당시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주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을 하여 주주구성을 하였고 실제 출자 시에는 최신탁 씨가 납입했다.
그러나 회사가치가 높아지자 당초 명의를 빌려준 박명의 씨가 최신탁 씨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수십억 원 가치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최신탁 씨는 매각자금의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최초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액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명의신탁이란 실질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감추는 것을 말한다. 왜 최신탁 씨는 최초 설립 당시 주식을 명의신탁했을까? 현재는 상법 개정으로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2001년 7월 이전까지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3인 이상(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 임원이나 가족 등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세제상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 사정상 특정인의 입지 강화 등의 목적으로 주식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왔다. 명의신탁은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써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등기·등록 등을 하는 재산으로는 부동산과 주식이 대표적인데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의 명의신탁은 법률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아, 본인의 재산을 감추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탈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제재하려는 측면이 있다.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는 실질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단,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의자, 즉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유일하게 이 명의신탁 규정에서만 실질소유자가 아닌 그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내지 세금을 포탈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벌과금 성격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판사의 중재 하에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인 최신탁 씨에게 매각대금 중 70%를 반환하여 합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신탁 씨는 소송 과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 최신탁 씨는 재판 이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소명 요구를 받게 되었고, 별 고민 없이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세무공무원이 하는 말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세무서는 박명의 씨가 30%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박명의 씨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하였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소유권이 최신탁 씨에게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최신탁 씨에게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당초 박명의 씨에게 지급하였던 과거 5년간의 배당소득(박명의 씨 귀속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던 것)을 취소하고, 최신탁 씨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겠다고 하였다.
당초 박명의 씨의 귀속이었던 배당소득을 최신탁 씨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과세하고, 박명의 씨가 당초 납부하였던 세금을 공제는 해주지만 최신탁 씨가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신탁 씨는 주식 양도대금의 일부를 찾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니 매우 당혹스러웠다. 박명의 씨도 증여세 납부 고지를 받고 난 후 최신탁 씨에게 세무서에 판결문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다시피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서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04두11220, 2006. 09. 22.)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실제로 조세회피목적은 회피 사실의 여부 이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장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장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과 다르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주식 반환 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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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