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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액면가 거래는 양도세 증여세 '폭탄' | 20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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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거래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세무당국에서는 여러 재산 중 주식의 변동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특히 비상장주식 내부거래를 통한 변칙 증여거래에 대해 과세 의지를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법적인 기준을 꼭 확인 후 실행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법인 설립시점에 액면가로 시작하지만, 토지 등 자산가치의 증가, 영업이익 증대에 따른 순이익가치의 증가와 함께 큰 폭으로 상승된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은 일반법인의 경우와 부동산 과다법인, 부동산 법인에 따라서 틀려짐을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 된 가격이 바로 비상장주식 '시가'가 되는 것이고 이 '시가'로 거래를 해야 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간에 시가로 양도하지 않고 액면가 또는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어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
예를 들어 시가 20만 원 비상장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양도를 하였다고 하면, 실제 양도 차액이 없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가인 20만원의 양도 차액인 195,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수자는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으로 증여세가 과세 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 한다.
예를 들어 총 10억 원인 주식을 5천만 원을 주고 산 경우, 10억 원에 실 지급한 대가 5천만 원과 시가의 30%인 3억 원을 뺀 6억 5천만 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30%의 증여세와 추가적인 가산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까? 먼저 비상장주식 시가를 확인 후 시가로 거래 시 발생될 세금을 계산해본다.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주주상황 등 기업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해야 하겠다. 특히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을 준비 중인 기업은 증여세 및 양도세,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시가 관리는 필수임으로 지금부터라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상장주식 시가 관리를 해야만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및 가업승계, 가업상속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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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곽동남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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