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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예금은 차명재산일까 증여재산일까 2016-10-05

상속 증여 만점 세무 도서 표지

김주식 씨는 아들 명의로 예금한 계좌로 주식을 투자해 최근 5배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TV 뉴스와 신문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보도가 연일 나와 김주식 씨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돌려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과연 이 주식계좌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차명계좌일까?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불입한 예금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예금'한 것으로 볼 것인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실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본인의 자금을 가족들의 명의만을 빌려 관리하는 차명예금이라면 이 예금은 본인 소득이므로, 이자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과세표

 

차명예금을 실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명의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차명예금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명예금계좌를 만든 시점을 증여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즉, 자녀가 예금을 출금한 때가 증여 시기인지, 아니면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한 때가 증여  시기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2013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당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점을 '차명계좌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이 아닌 '차명계좌를 보유한 시점, 즉 해당 계좌에 입금한 시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금을 입금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고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차명예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물론 명의자가 전혀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소유자가 예금을 사용한 정황이 있는 등 차명계좌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백한 차명재산임을 입증한다면 증여세 추징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재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명예금을 사용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자금을 분산시킬 계획이라면 적절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차명예금 거래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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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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