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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 임원 퇴직금 세무조사 부인되는 사례 3 2016-08-31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공문을 수령하고, 자료제출 의뢰를 고민하는 법인은 가능하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7일~10일이 대부분인데 공휴일을 포함하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는 즉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상담문의 오는 내용은 '퇴직소득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다. 그래도 6, 7월에는 특정지역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발송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8월 들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퇴직소득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인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퇴직금보다 적게 수령하여 부인되는 경우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너무 많은 퇴직금이 발생하여 회사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과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보다 많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수령을 포기하고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계산된 퇴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줄인 경우가 아니라면 과소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에 있다. 이번 사례에 대해서 계산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근속기간 계산등의 표


퇴직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퇴직소득세 한도금액에 대해서만 수령하였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은 없지만 퇴직금을 과소 수령했고, 안분계산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령한 퇴직금을 가지고 안분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올바른 계산등의 표

 

상담 법인의 경우 71,459,685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전액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모두 5배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2배수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한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두번째, 불특정다수 임원에 적용되지 않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불인정한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1일에 법인 설립한 한 상담법인은 2012년 5월에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배수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최근 3년 연평균환산액의 3배수를 적용하여 3명의 사장(대표이사), 회장(대표이사 부친), 감사(대표이사 모친)의 퇴직금을 2015년 12월 31일에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부인되어 최근 1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추징되었다. 부인된 이유로는 2012년 3월 말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박OO 사내이사가 퇴임할 때 1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급격히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불특정다수 임원에게 적용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 부인으로 임원 퇴직금도 부정되는 경우이다. 2012년 3월 31일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대표이사의 모친에게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법인의 경우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부인하거나 지급한 퇴직금이 부인된 사례가 아니라 대표이사 모친의 연령과 회사와 거주지의 거리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한 인건비 모두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당연히 지급한 모친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부인된 사례이다. 물론, 회사에서는 모친이 실제 근무자라는 증빙을 하지 못하였다.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이미 작년에 임원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했으며 이미 세금도 납부한 상태다. 때문에 무조건 해명자료는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최대한 과세당국에서 부인하지 않는 서류와 방법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보완하여 작성하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100%를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및 사후처리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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