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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환원 시기가 중요 | 2016-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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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가능한 한 빨리 찾아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 하는 이유는 명의신탁할 당시는 협조적인 관계였던 명의수탁자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경우 환원이 힘들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환원이 힘들어지게 되며 또한 설립, 증자, 지분이동 시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증거자료인 직접적인 금융 증빙이나 명의신탁확인서가 시간이 갈수록 소실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 오기전에 증자나 지분이동을 실행하게 되면 그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로 증여세를 부담하고 환원하는 방법이 너무 세금이 많아져서 가급적 이런 증자나 지분이동 등을 실행하기 전에 환원해 오는 것이 현명하다. 설립당시 향후 사업이 불안정적이라 판단하여 과점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사업이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는 시점에 명의신탁주식을 찾아오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많은 법인들이 이 타이밍을 놓치고 증자나 지분이동을 실행한 이후에 명의신탁 환원을 해오려하니 이미 그때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커진 후라 환원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초 명의신탁주식을 빨리 환원해야만 하는 이유에 더욱 불씨를 당긴 사건이 있었다. 그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이 4년 전 2심 재판부에서 무효판결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다.
대법원은 보통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힘들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보낸다. 충분히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가액의 30%까지의 과징금까지 추징하며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달리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그간 인정을 받아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게 되면 앞으로는 주식의 명의신탁은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되 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부인한 이유는 제도의 효용성이 사라졌으며 명의신탁이 탈세, 탈법을 조장하기 때문에 주식인수거래의 정상화,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명의자를 주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었던 것이다. 4년간 대법원에서 검토하다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었지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쪽으로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현행처럼 판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계속 인정이 된다고 해서 명의신탁주식을 계속 환원해 오지 않고 방치 해놓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향후 대법원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거니와 명의신탁 되어있는 주식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환원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회사의 명의신탁주식 현황을 파악하고 최상의 명의신탁 환원 방법을 찾는 데에 있어서 각 회사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고려해야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빨리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을 활용한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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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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