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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신속히 제거하지 않으면 시한폭탄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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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지급금은 기업 회계 중 가장 골칫거리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가지급금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지출내용 증빙이 어렵고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다. 대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금을 가리키는데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집행된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강력한 규제 대상에 속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불어나는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발생이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나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간 돈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가지급금뿐 아니라 그 이자까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인정이자는 연 4.6%이다. 가지급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되며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 금액은 매년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간혹 장기간 상환되지 않은 채 임의 대손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는 형사처벌 등이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 규정에 해당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상환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과 대손상각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입찰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입찰 제한 등으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어떤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드리면 청산(폐업)을 하면 된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법인 청산(폐업)시에도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으로 간주되어 과중한 세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거나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배당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득세 부담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 인상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최근에는 특허권(산업재산권)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임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이 승계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 방법 등이 있다.
법인 입장에서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고 현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자기주식취득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시가를 지켜야 부인 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기주식을 취득해 부인 당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로 과세 되거나 법인대여금(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지금금은 미루면 시한폭탄이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엄청난 위험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단기간에 조급하게 해결하려다 더 큰 세무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전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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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전문가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