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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아, 형이 준 아파트 5년간 잘 간직해야 돼 | 201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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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에 사는 김정봉 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아끼는 동생이 결혼한다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그러나 동생 김정환 씨는 신혼살림을 하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넓은 것 같아 증여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양도세가 걱정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형에게서 받은 부동산도 그럴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경우, 즉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한 증여세액과 양도세액의 합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한다((A)+(B)<(C)인 경우에만 적용). 반면에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이월과세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고, 중간의 증여 과정은 취소된다. 즉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당초 증여한 사람이 되고, 납부했던 증여세는 환급해준다.
이와는 달리 이월과세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증여를 받은 자이고, 납부했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므로 양자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동생 김정환 씨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동생 김정환 씨는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본인이 내야 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예상해보는 것과 동시에, 형 김정봉 씨가 직접 양도할 경우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례에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한 증여세액과 양도세액의 합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형 김정봉 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생 김정환 씨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게 될 것이다. 실제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친인척에게 증여한 후 우회로 양도하는 경우에 객관적인 세액만을 비교하여((A) + (B)<(C)) 당초 증여한 사람에게 직접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없이 증여받은 자가 양도를 하고, 증여받은 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으니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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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前)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前)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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