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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1년…수입금액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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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개원하고 나면 정신없이 개원 1년이 지나간다. 면세사업자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보험 수입의 경우 보험금액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 제약회사에서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첫 신고라 실수 없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 수입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따라 확인해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면 된다. 대부분 보험금액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는데, 보험 수입은 의료용역을 완료한 시점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으로 2014년 12월분을 익년 1월에 청구했고, 이 금액이 2015년 2월에 입금됐다고 하더라도 2014년 12월분은 2014년 수입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
이때 3.3%로 원천징수 된 금액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보험 수입 중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체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병원에서 인식하는 카드 매출액은 카드단말기에서 발행된 시점이 기준이지만, 세무신고가 되는 카드 매출액은 통장에 입금되는 시점이 기준인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매출금액 차이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과세기간에 정산된다.
2014년 7월 건당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비보험 수입도 실수하지 않고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정상적인 세금 외에 현금영수증 미 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즉,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와 과태료가 거의 5천만원을 육박하게 된다.
제약회사나 분유회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초등학교 등에 건강진단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매출액, 타 병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검사료, 진단서 등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도 수입에 해당된다. 이런 수입을 기타수입이라 하는데, 자칫 누락하면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빼먹지 않도록 한다.
단 의료장비 등을 매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없으므로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계산서합계표에는 반영해 매출계산서 신고는 하고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시 계산서 발급을 신고하므로 매출로 잘못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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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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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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