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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세무자문 꼭 필요한 이유 | 201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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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객회사를 방문하면 증자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거래처의 요구, 신용평가등급 조정, 입찰자격, 면허취득 등의 문제로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할 필요성 있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것을 증자라고 하고 이는 주식의 발행을 늘리는 것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증자를 단순히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주주가 지분율별로 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주주만이 증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세무적인 검토가 병행 되어 신중히 처리해야하는 세무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증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증자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뉘게 되고 유상증자는 균등증자와 불균등증자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상증자는 주주가 법인에 현금을 납입(주금납입)하여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는 방식인데 모든 주주가 지분별로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액면가로 증자를 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특정 주주만이 증자에 참여하거나 제3자가 신주를 배정받아 증자가 되는 경우는 주식의 시가를 반영하여 액면가와 달리 시가로 신주를 발행하거나 제3자의 주식배정 시에는 법인의 주주와 제3자간 약정에 의해서 액면가보다 할증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의 차이로 '주식발행초과금' 이라는 자본준비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자본에 속하고 무상증자의 재원이 된다. 만약 불균등증자의 경우 발행가액을 시가로 하지 않는 경우는 세법에 의하면 유상증자 시 불균등증자 등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분여받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상증법(39 ①)의 규정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수권자본수) 범위 내에서 자본을 증가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를 위해서는 우선 신주발행에 대한 특별히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정관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의할 수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청약을 접수하고 만약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로 재배정 등을 결정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특정 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자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바로 이러한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권주에 따른 불균등증자에 해당될 경우 증여의제 또는 이익의 부당분여에 해당되는데 그 취지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인수함에 있어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증자참여를 포기한 신주)가 발생하거나 신주를 불균등하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들 상호간 지분비율이 변동하게 된다.
이 경우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발행하면 어떤 주주들은 이익을 얻고 어떤 주주들은 손실을 보게 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인 중소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저가 유상증가 신주발행이다.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이 비록 불균등증자를 하였더라도 증자당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된 시가로 증자를 하였다면 증자 전 증자 후 가액이 같으므로 분여 받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불균등증자를 통해 발생한 '주식발행 초과금'은 무상증자 재원이 되므로 기존 주주들과 균등하게 증자 할 수 있는데 이를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라 한다. 정관에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가 있다면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또한 법정적립금으로도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법정적립금에는 대표적으로 이익준비금이 있고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 시 배당총액의 10분의1을 자본금의 2분의1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 준비금이다.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면 재무 상태표에 이익준비금이 법정준비금이라는 계정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무상증자 시 이익준비금임을 증빙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계정 항목을 이익준비금으로 변경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1까지만을 법정준비금으로 인정하므로 그 이상 적립되어 있다면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 적립금으로 무상증자 할 수 없다. 법정준비금의 무상증자 시에는 배당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한 준비금의 종류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므로 세무 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인에서 증자를 검토 중이라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세무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세무자문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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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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