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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은 목적이 분명해야 | 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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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 때문에 부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 같던 임대업의 수익과 가치상승이 실망을 주기도 한다. 그 동안은 특별한 경영 노하우가 없어도 되는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임차인관리부터 건물관리까지 효과적이고 정밀한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세월이 가면 저절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투자와 전략이 꼭 필요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이 망할 이유는 거의 없다. 다른 사업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사업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특별한 비용 지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이 작아도 소득은 매우 큰 구조이다.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귀속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절세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최근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 법인전환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나 재산상속 측면에서 분명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아무 계획이 없이 법인으로만 전환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할 때 가장 먼저 깊이 검토하여야 할 것은 법인전환의 목적이다.
절세가 우선인지 아니면 행복한 상속이 우선인지 따져봐야 한다. 아니면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전환을 단순히 개인 사업을 법인 사업으로 바꾸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주주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고,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가족 간 우애가 커지도록 할 수 있는 정관의 제정작업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 후 주식을 이용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계획도 법인전환과정에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진행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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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영 세무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 매일경제 세무센터 대표 세무사 現)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칼럼리스트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