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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세무조사 대비법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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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와 관련한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조항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면서 수많은 법인, 특히 개인같은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
이처럼 연봉제 전환을 실시한 법인은 수없이 존재하지만 그에 합당한 서류를 준비해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과거 연봉제 전환 방법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과세관청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세무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근로자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다보니 시행 이전에 활용하려는 법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법인 컨설팅 업체들 역시 이를 활용한 컨설팅이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적법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단순히 과거에 비해 조사 횟수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소명해야 할 자료와 내용에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 법인 입장에서는 더욱 큰 문제라고 할 것이다. 과거의 세무조사 방식은 단순하게 연봉제로 전환한 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해당여부만을 조사한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은 '연봉제 전환 방식이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정(관련법령을 개정하므로 과세관청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결과가 됨)을 하고, 연봉제 전환과정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실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①적법한 절차에 의한 규정이 제정되었는지 ②특정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연봉제 전환을 하지 않았는지 ③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규정인지 ④과거에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는지 ⑤연봉제 전환이후에 실제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⑥과거에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지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심하게 조사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증빙을 하기 위한 서류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임원의 연봉제 전환 소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 퇴직금을 정산한 사례가 있는 임원이 이번에 또다시 연봉제 전환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연봉제 전환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부과하는 등 이런 문제로 인하여 관련 서류를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무시하거나 간단히 3~4장만 작성해 놓으면 문제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근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 내용을 보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2015.07.03))의 과세관청의 승소도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2~3년 이내에 이와 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은 끊임없이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며 그로 인한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이에 맞춰 소송 또한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요즘 상담현장에서 세무조사나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받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 회사들은 2012년, 2013년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업체들이다. 대비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없는 경우, 당시 담당자가 퇴사한 경우, 정확히 업무를 모르는 경우 등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컨설팅한 업체의 경우 연봉제 전환에 따른 관련 서류가 정관을 포함하여 약 30~40장 정도의 분량이 된다. 또한, 그 서류가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작성되어 진 서류이며, 세법개정 시점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법, 상법에 적합하게 보완되었다는 서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완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상담을 진행한 업체 중에서 실제 세무조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관청의 공문을 세심히 읽고 참조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서류들이 문제없이 판명된 사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꼬투리 잡는 문구는 체크하였다가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만들다 보니 관련 서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일부 기업에서 2~4장의 서류만으로 연봉제 전환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이 정도로 준비되었다고 하기에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는 2~3년 이후에 진행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때문에 관련 세류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하루라도 빨리 부족한 서류를 보완해 놓기를 권유하고 싶다. 또한, 인간의 두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3년이 지난 이후에 현재의 일을 모두 기억하여 소명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연봉제 전환을 실시한 시기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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