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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살 때 손비인정 받는 요령 2016-03-21

김 원장은 병원 환자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 병원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들여오는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 할지 고민이다. 이왕이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병원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혹 너무 비싸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차량 구입의 경비 인정 여부는 그 차량의 구입과 지출비용이 병의원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 환자를 수송하거나 병의원의 업무상 외근, 방문 진료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다. 이 경우 구입비와 유지비(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등)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병원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외의 차량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시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직접 또는 리스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업무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경비처리 인정 여부가 달려 있다.

 

다만, 고가 차량을 필요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세금 절감효과가 커지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  정부는 관련 경비처리 방법을 2016년부터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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