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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재산 흐름 기록해 두면 자식 간 분쟁 예방 | 2016-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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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기업 기업주(主)의 유고를 대비한 기업들의 지분 및 경영 승계문제와 상속준비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기사를 접하고, 자금력과 기술이 풍부한 기업이 아닌 이상, 상속세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선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쌓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창출구조와 윤리성 및 추구하는 것이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의 문제는 이 모아진 이익을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투자 하면 되지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고스란히 장부에 숫자로만 쌓여진 경우가 적지 않다. '기업의 주식'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이 쌓여진 자금이 고스란히 상속재산의 평가대상에 포함 되어 상속개시가 되면 아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상속증여의 누진세율은 2000년에 재정 된 것으로 16년간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부자증세란 목적 하에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과세구간의 변경이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상속세의 부담에서 더욱 더 벋어 날수 없게 된다. 물론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등의 특례규정의 혜택이 있더라도, 사후 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위반 시에 상속세는 재계산되는 구속이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율문제는 정치적인 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개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속시의 재산의 흐름을 꼭 기록해 두는 것과 가족애(愛)가 필요하다!
상속준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상속재산(회사지분, 부동산, 현금 등)를 물려준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상속준비를 마쳤다고 해서 상속인 간의 분배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기여분의 권리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상속인의 세금신고를 확인하는 과세관청의 상속세확인작업이 남아있고, 조사관들은 상속 개시시점 이전으로 거슬러, 과거 10년이전으로 자금이동, 자금출처조사, 상속재산별 평가기준의 적정성, 그리고 상속인별 자금흐름… 등 다양한 조사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상속인들이 직접 자금용도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상속인들에게는 갑자기 상(喪)을 당한 일도 슬프고 경황이 없을 때에,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상속세를 신고와 재산분할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큰 부담 또한 남아있다. 흔한 예로 상속인들도 모르는 자금흐름으로 인한 상속세가 많아지고, 상속인들간의 서로 알지 못하는 증여와 자금흐름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상속세준비에 있어 서로간의 갈등 및 유류분 소송의 원인을 제공 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흐름의 대한 이해에 대해 상속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야 한다. 준비부족으로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 이라면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상속인들은 자식 입장에서 생전에 '상속'을 언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다. 명쾌하게 공감할 수 있고, 상속인간에 신뢰를 더욱 더 구축할 수 있도록 말이다. 사람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있으면 모를까?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간의 갈등을 발생하는 일이 왕왕 있는 것 같다.
CEO의 작은 기록 “어느 기업이든 기업주(主)의 장남(長男)은 바로 그 기업(企業)이다”라는 말이 있다. 즉 언젠가는 기업의 영속성을 앞에 두고 후계구도에 대한 과제를 남기게 된다. 이 때의 중요한 것이 기업경영자의 경영이념이다. 이 경영이념 속에는 CEO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속이란 과정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이고,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지분(주식)을 단순한 화폐가치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상속인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순히 재산취득을 목적으로 다툼과 분쟁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에게 있어 삶의 기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행복감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상속재산이 부족해서 라기 보단 신뢰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회사성장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는 동안 상속인들에게는 기업주(主)가 준 금전적인 풍요가 '아버지'란 빈 공간을 대신했을 수 있다. 기업주의 고뇌(苦惱)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기업주(主)의 경영이념을 통해 이룬 가치에 힘입어 본인이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삶의 태도를 배우듯 기업의 차세대 후계자 또한 기업주(主)의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가업을 이어받은 지인의 사무실을 방문 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인이 낡은 노트들의 내용을 PC로 정리 하는 것을 보고, 물으니,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일기야, 수권이야, 정리를 못해서 소책자로 만들어 보관하려고!” “그 땐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지키려고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했었고, 이 일 또한 너무나 싫었다고..”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께 참 죄송한 것 같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현명한 상속증여 및 CEO의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CEO 기업가정신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2/20160219287378.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이치성 전문가(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 현대자동차, 메트라이프 10년 이상(매니저 경력 포함) 前) 베스트앤프라임 트레이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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