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자녀에 상가 증여 후 임차하면 절세·소득분산 효과 2016-01-06

개인사업자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업종이 성형외과와 치과이다.

 

최근 세무조사 추징금을 보면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본세(최고 41.8%),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 본세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의 3/10000*경과일수), 그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도 크지만, 납부방법도 추징 세금처럼 분납이 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받은 상당수의 원장이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심지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연 매출 5억원 이상)으로 인하여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환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노하우를 알아보자.

 

1.수입관리
①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진발급번호 010-000-1234)
2014년 7월 이후 총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진료에 대한 현금 수납분이 대상이 된다. 매월, 또는 분기당 매출관리를 통하여 미 발급분을 체크해야 되고 만약 수납 후 5일 이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에라도 발급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환자 중 연말이나 다음 해 1월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자진 발급한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보험 본인부담금 수납금액 중 카드나 현금영수증 중복분 관리
매출을 성실히 신고하는 치과에서 간혹 실제 매출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 이유는 담당 세무대리인이 일반매출 신고 시 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중복분을 차감하지 않고 신고하기 때문이다.
결국, 치과 자체적으로 중복분을 계산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어야 정확한 매출 신고가 가능하다.

 

2.지출관리
①매출누락을 의심받는 주요경비 관리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기공료는 매출대비 적정비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기공료는 일반매출을 역산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최근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 등의 진료가 확대됨으로 일부 치과에서는 기공료는 많이 증가하였는데 일반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가 나오고 있어서 세무신고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②지출 중 정규증빙비율(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높이기
-전기료, 통신료 등 비용처리가 되는 경비일 경우라도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③고정지출 중 누락금액이 있는지 확인 필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현황신고 전 가결산(분기, 반기, 11월 전후)을 하지 않을 경우 누락경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카드가맹점수수료 누락
-전기료, 통신료, 직원 4대 보험료, 원장 본인 건강보험료 등

 

3. 절세와 소득분산의 효과적인 방법
①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한 후에 증여받은 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한다.
이후 치과에서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지급하면 절세와 소득분산의 효과가 있다.
-다만 상가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추가적인 방법으로 치과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통하여 절세와 소득분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MSO 설립 등등, 치과마다 특수성을 감안하여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 제공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절세 및 소득분산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6/01/20160106283083.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