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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상가 증여 후 임차하면 절세·소득분산 효과 | 201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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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 세금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업종이 성형외과와 치과이다.
최근 세무조사 추징금을 보면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본세(최고 41.8%),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 본세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본세의 3/10000*경과일수), 그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의 액수도 크지만, 납부방법도 추징 세금처럼 분납이 되지 않고,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받은 상당수의 원장이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심지어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확대시행(연 매출 5억원 이상)으로 인하여 지출내역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여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환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노하우를 알아보자.
1.수입관리 ②보험 본인부담금 수납금액 중 카드나 현금영수증 중복분 관리
2.지출관리 ②지출 중 정규증빙비율(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높이기 ③고정지출 중 누락금액이 있는지 확인 필요
3. 절세와 소득분산의 효과적인 방법
②추가적인 방법으로 치과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통하여 절세와 소득분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절세 및 소득분산 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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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대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병의원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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