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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조기회수로 포기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 2015-12-21

법인이 보유하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으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기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해야 한다.

 

즉 법인이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등 장래의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미수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판단되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무상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는 기부금으로 보아 거래처가 법에서 정한 기부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지연하고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에게 그 채권 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 포기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에 있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비용이 1만원을 초과하거나 지출한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정규영수증(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을 해당 증빙으로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이에 미수취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적격증빙 수취규정을 적용함에 거래실태 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만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 즉 제출할 서류는 세법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채무종결, 소멸시효 경과, 부도, 폐업, 파산, 면책 관련 서류 등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거나 임의로 포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된다.

 

결국,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작위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등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모자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보유 중인 미수채권의 세무상 처리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미수채권 관련 대손처리 및 정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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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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