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기업지원센터

커뮤니티

전문가칼럼

공지사항 상세
특정인만 유리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무효 2015-12-14

- 판례 2014누68838 판례의 진실

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연봉제 전환”이라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한 법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2015년 2월 3일 이 항목을 삭제하고,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법인세법(시행령 44조), 소득세법(시행령 43조)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간정산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규정대로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되었는데, 아직 규정을 정비해놓지 않은 법인은 서둘러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간정산을 염두에 두고 정관을 ‘급조’했다면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어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판례 : 2014누68838)의 판례가 등장하여 법인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신문 등 여기저기에서 이 판례를 문자적(급조된 정관변경을 불인정)으로만 잘못 해석하여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정확한 판례의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 판례가 어떤 이유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불인정 되어 손금불산입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그 정관의 내용(위임)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으로만 생각한다면 1심의 판결이 아주 정확한 판결로 J사가 승소한 것은 당연합니다. 1심의 판단근거는 상법 제38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그리고 회사의 정관규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급조된 법률이기 때문에 부인당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세법 등 법률을 적용하는 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법은 당해 1월 1일 시행되기 위해 직전년도 8월경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모든 법률이 급조된 법률로 해석하여 부인해버리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29일에 국회제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잠정 합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법인들이 “법인세 절감을 못 하도록 염두에 두고 관련 법률을 ‘급조’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민원 또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크나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정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인정하지 않아 J사에 패소를 판결한 근본적 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은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③번(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하여 ②번(주주총회 퇴직금결의)을 시행하여 특정임원(대표이사 S, 이사 L)에게만 높은 배수의 퇴직금을 지급한 규정이기 때문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전문내용 일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근거의 법령>

 

현장상담 중 이런 경우에 대한 문의는 수없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판례 등을 요약된 내용만 가지고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 질문하곤 합니다. 법률 적용이란, 특히 세법의 적용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따지며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이런 판결내용을 보고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과거 퇴사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수를 점검하여 이에 위배되지 않는 규정을 제정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2/2015120928027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s://biz.joseilbo.com:448/ )
[저작권자 ⓒ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기업 컨설팅 전문가

증권회사 펀드투자상담사

중앙일보 J플러스 필진

목록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