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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결정 전 재무·비재무적 요소 철저 검토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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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컨설팅’이란 말을 처음으로 접한 때가 10년은 된 듯하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 대부분은 성장발전, 청산 및 폐업, 양도 또는 합병, 가업승계를 고민하게 될 터인데,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 면에서 볼 때 이상적인‘가업승계로부터 가문계승에 이르는 지름길’을 필자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업승계(家業承繼)’란 기업의 창업주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창업주 일가(가문)의 후계자에 이전하여 2세대 이상 기업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의 형태로는 개인사업일 경우는 대부분 1인 사업체제로 운영되므로 가족 및 친인척 등으로의 일반적인 승계만 고려하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인데,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이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면서도, 주주구성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법인이 특수 관계자 지분 100% 또는 과반수(50%) 초과지분이다.
하지만 기타 타인지분 과다법인, 명의신탁주식 보유법인, 타법인 소유지분 과다법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승계절차인 가문계승(家門繼承)을 검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가업승계에 있어서는 필자의 칼럼“‘스마트 상속플랜으로 완전상속’을 준비하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무적인 요소(주식 지분, 재산, 손익, 세금 등)는 물론이요, 비재무적 요소(창업주 정신, 기업경영 노하우,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기업의 영속성 등)를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 가업승계의 해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으며, 방법과 절차상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다음으로 비재무적인 요소 또한, 대부분이 창업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후계구도를 결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 제반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전증여 및 상속,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퇴직금 규정정비,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인증,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업가정신 플랜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1/20151126278976.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신용교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개인재무설계사 펀드투자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