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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대금 사용처 소명 못하면 증여세 추징 |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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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상법 개정이 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실행하여 큰코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법상 엄연히 배당가능이익이라는 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실행해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배당가능이익에 구애받지 않고 하려면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이 문제없이 처리되려면 시가평가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시가보다 낮게 양도세신고를 해도 문제고 높게 신고해도 문제이다. 만약 시가보다 낮게 양도세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가양도로 인해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와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로 추징되며 법인의 입장에서는 저가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익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를 더 내게 된다.
그렇다면 높게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높게 신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도 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건보료 부담도 없고 세율에서도 주식 양도의 경우는 단일세율 10%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러나 시가보다 고가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으로 보아서 단순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 임직원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주식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평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상장주식평가는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평가받아 자기주식 절차의 시작이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주식평가가 잘못되면 그 이후의 상법 절차가 아무리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주식평가가 잘 되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반드시 상법의 명문규정대로 절차와 시기를 지켜서 하여야 한다. 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기주식의 경우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예규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 절차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중을 기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식평가, 상법 절차까지 잘 되어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보통 자기주식 취득목적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처분목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하였는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개정상법에서는 처분의 시기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세법적으로 계획 없이 처분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칫 자금대여 목적으로 비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주식의 대가로 받아간 자금에 대한 소명이다. 자기주식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소명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자금추적을 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차명주식임이 드러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자기주식을 실행하기 전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를 따져본 후 실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합리적인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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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