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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증자 시 증여세 간과했다간 ‘세금폭탄’ 2015-11-26

비상장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에 당해 주주들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전부 가족 구성으로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저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균등증자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통상 법인이 증자를 위해 주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제3자 배정 또는 초과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 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일어나고 경제적 이득의 무상 이전이 발생하므로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이 세법상의 평가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관행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기존 지분율과 다른 불균등배정 방식의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여 추가 배정받은 특정주주에 대해서 특수 관계 여부 및 그 금액크기와 상관없이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X 균등조건 초과 인수한 주식 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 유상증자 시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도 기존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균등 또는 불균등증자와 관련한 과세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과세관청은 불균등증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실권주의 재배정 및 직접배정, 실권주의 실권처리 여부와 고·저가 발행여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하며, 증자방식, 증자 전 주당가액 및 증자 후 주당가액, 신주인수가액 등의 확인을 통해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증자유형별 증여의제 요건을 검토한다.

 

또한 주주별 증자비율이 증자 전 지분비율과 다르거나 신주인수권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시 법인주주만이 배정받은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적 자본거래 행위에 착안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증자는 법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상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자를 진행하더라도 세법상의 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거나 저가로 발행하여 주주 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간과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유상증자 절차 및 세무 관리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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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주)두레경영자문 대표

부산시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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