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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덜 가져간 금액도 세금 내야 2015-11-13

기획재정부가 내 놓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는 퇴직 소득세 계산방식이 바뀐다. 큰 틀에서 보면 퇴직금에서 40%를 일괄 공제해 주던 종전 방식에서 공제제도가 없어짐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퇴직소득 세금이 상승하게 되어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현행 퇴직 소득세 제도 하에서는 퇴직소득세율 구간이 약 7~13% 정도 부담하는 구조인 데 비해 내년부터는 세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약 23%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비슷해져서 지금까지 누렸던 퇴직금에 대한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임원과 근로자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임원들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 실제로 봉쇄 된다. 이미 근로자는 임의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졌고 임원들만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기업체를 방문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기업의 임원들에게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서 몇 편의 칼럼을 통해서 법인세법의 해석에 대한 시각을 여러 차례 소개한바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법의 해석에 대해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을 소개한다. 

 

첫 번째,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면 올해 당기순이익이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지급할 퇴직금이 6억 원인데 올해 법인 이익이 6억 원 미만이면 결손이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거래관계에(납품, 입찰조건 등) 문제가 생기거나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상환 요구가 들어오므로 반드시 이 문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두 번째, 법인에 확보된 현금이 부족한 경우이다. 즉, 퇴직금을 가져갈 돈이 없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가져갈 퇴직금보다 적게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퇴직금은 그 지급 규정이 정관에 있고 정관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퇴직금이 6억 원이고 돈이 없어서 3억 원만 가져간다면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은 부채의 면제로(퇴직금은 법인의 부채) 되어서 영업외수익에 포함되고 3억 원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가져간 3억 원과 관계없이 6억 원에 대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 3억 원을 퇴직금으로 가져가고 못 가져간 3억 원은 미지급금으로 남겨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퇴직금 자체를 부인할 소지가 매우 크다.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현재 임원이 가지고 있는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으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지급금 상계처리를 제외하고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5년 발생할 법인 이익이 지급할 퇴직금 이상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현금 유동자산이 퇴직금 이상일 때 그 효과가 크다고 여겨진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과세관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증명자료와 정관의 신, 구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등이다. 퇴직금 중간 정산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 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 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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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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