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전문가컬럼
평일 AM 9:00 ~ PM 6:00
폐업해도 수입요건 충족 시 성실신고 확인해야 | 2015-11-03 |
---|---|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일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지 아니한 사장님이 많다.
1.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원장님은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를 하여야 하니 확인수수료를 청구합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장부와 증빙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을 받고 신고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가 장부의 작성 사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성실신고의 확인은 세금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자에게 엄격한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 성실신고확인을 모든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종별로 아래의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수입금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증가하였다.
3. 성실신고 확인대상의 판단 (1)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3인의 원장이 매출액 6억 원의 병원, 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폐업한 사업자 폐업한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수입요건 기준만 충족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3) 2 이상의 사업장을 겸영 시 업종이 동일하면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주 업종의 수입금액과 부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기준으로 환산하여 판정한다.
4. 성실신고 확인 시 혜택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세관청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해 상응하는 혜택을 마련하였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을 하려면 세무사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수수료비용 중 6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즉 성실신고 확인으로 166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면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성실신고 확인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66만 원이다.
(2)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었으나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3) 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1월이 연장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11/20151103276620.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9, https://biz.joseilbo.com:448/ )
반기홍 세무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現)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現)데일리개원 세무칼럼리스트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