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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20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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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5일부터 자기주식 취득이 비상장법인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상장법인만이 가능했던 것을 주주의 자본환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에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기주식의 기본개념은 주주 개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 대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의 방법을 통해 산정된다. 비상장주식은 불특정다수 간의 거래가 되지 않기에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산출된다.
보통 3개년 회사의 실적을 가지고 가중평균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근래 실적이 좋은 회사라면 주가는 과대평가된다. 주가가 과대평가되면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될 때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기주식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기에 증여나 상속보다 저렴한 양도소득세를 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11%이며 이에 부가되어 양도가액의 0.5%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상장주식이라면 내 주식을 사줄 사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비상장주식도 제값을 주고 사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이다.
회사는 아무도 사주지 않을 회사의 주식을 주주에게 상증법상 시가의 대가를 지급하며 사줄 수 있고 주주는 양도소득세 약 11.5%를 부담하면서 팔기 힘든 주식을 회사에 팔게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며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없다는 이점도 있다.
8월에 기획재정부의 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자기주식 관련 중요사항이 있다. 바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율을 2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11.5%의 세율이 22.5%로 2배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대주주의 개념은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표님은 포함될 것이다. 2012년 4월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많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주식평가 및 상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부인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 같다.
당장 내년부터 자기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이 2배 인상된 이 시점에 그간 자기주식 실행을 망설이고 계셨던 대표님들은 그 망설임을 멈추고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과적인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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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약력] 現) 아세아 세무법인 소속세무사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