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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전환한 과점주주에 취득세 폭탄 2015-09-03

과점주주 정말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국세기본법 39조에서 정의 하는 과점주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이처럼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총수의 합이 50%를 초과할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비상장 회사들의 대부분이 가족기업으로 과점주주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과점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주취득세와 법인의 국세 2차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법인 설립 시 차명주식을 가지고 과점주주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과점주주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지 알고 넘어가야 한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로 시작하였다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설립 후에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및 차량 기계장치 등에 대해 실질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것으로 본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를 물리는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입목(나무),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등 12종이다.

위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의제 당시의 법인의 재산총액기준으로 산정하며, (장부가액, 상각 후 미상각잔액 기준) 취득세 세율은 2%이다.

 2. 취득세 과세여부 문제

설립시 과점주주 52% > 55%가 되었다면 증감분 3% 부분만 취득세 부과

설립 후 과점주주 40% > 55%가 되었다면 55% 전체에 대해 취득세 부과

3. 법인의 국세 2차 납세의무 문제

 

 국세기본법 39조 및 지방세기본법 47조를 근거로 법인을 운영하던 중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만큼에 해당하는 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명주식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실제 대표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 차명주식의​ 정리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을 참고하자면 차명주식과 취득세 2% 중 어느 것이 더 리스크가 클까요?

 

 또한 국세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  부담 역시 기업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을뿐더러 반대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역시 회계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명주식거래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된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도움이 되는 과점주주 및 법인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8/20150828270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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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약력]

  前)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 자문위원

  現)스타리치 어드바이져 법인영업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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