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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줄이려 급여설계 무리하면 낭패 본다 2015-08-27

 

 경기가 안 좋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기절감으로는 인원감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이면지 활용 등을 통한 소모품비 절감, 영업비 축소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몰라서 절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로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인 임금에 부과되는 4대 보험료일 것이다.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정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에 대하여 일정 비율대로 책정된다. 쉽게 말해 총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4대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4대 보험료 절감의 열쇠는 과연 소득세법상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에는 무엇이 있냐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대 월 10만 원,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보육수당 월 10만 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활동비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하는 근로자 중 직전년도에 받은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고 현재 월 정액급여가 1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 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통한 4대 보험료 절감방법이라면 또 다른 것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방법으로 두리누리사회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2015년 기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50%를 국가가 지원(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금)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 4대 보험의 절감에만 중점을 두고 잘못 급여설계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과소지급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올바른 급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과 병·의원에 도움이 되는 4대 보험 절감 등의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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