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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법인 전환하는 게 상속 때 훨씬 유리 | 2015-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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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오해
기업체 상담을 나가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다.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설팅을 받을 만큼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매출규모 20억 이상)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법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은 사업이 일정규모가 넘어가면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다는 방증인데 그렇다면 앞서 말한 법인을 능가하는 매출과 이익규모를 가진 개인사업자는 왜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려는 것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실제로 개인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해보았더니 상당수가 법인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접한다면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질문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1위.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쓴다.
기업체 상담을 나가보면 개인사업자 대표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대표들은 주변에 사업자나 지인들에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냥 들어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즉 출구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
개인과 법인은 엄연하게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법인의 주인, 즉 주주는 나 자신이 되거나 내 가족으로 구성된다면 법인이라는 또 하나의 내가 그리고 여러 명의 내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개인사업자는 한사람에게 소득이 집중되지만, 법인은 주주로서의 나와 대표(임원)로서의 나, 최소한 두 명의 인격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여기에다 배우자나 가족들이 임원이나 주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은 출구가 생겨나므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고민은 해결되는 것이다.
2위. 법인을 하면 복잡하고 어렵다.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을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고 믿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라는 거다. 한 가지씩 따져보자.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복식부기를 하고,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지금 현재에도 법인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3위.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금은 비슷하다.
담당 세무사를 맹신하는 대표들은 세무사가 하는(사무장) 이 말을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다. 세무사 입장은 대부분 이런 논리이다. 개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차피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고 가족을 직원으로 넣더라도 세금과 4대보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소득이 2억 원 미만의 기업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소득구간이 1.5억이 초과하면 38%의 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1.5억 미만 구간과 초과하는 구간은 실로 엄청난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소득이 1.5억 원이면 세금이 3,760만 원이다. 만약에 소득이 1.5억 더 늘어난다면 이 구간의 세금은 5,700만 원이다. 같은 금액의 소득인데 약 2,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즉 1.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세금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계산해본다 하면, 한 사람이 3억 원 소득이면 세금은 9,460만 원이 되고, 1.5억 원씩 소득이 둘로 나뉘면 세금은 7,520만 원이 되고, 1억 원씩 소득을 셋으로 나누면 세금은 6,030만 원이 된다. 소득은 똑같이 3억 원인데 세금은 차이가 난다.
이렇듯 소득세는 소득을 나눌수록 적어지는 구조라서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서 배당하고 만약 임원으로 구성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물론 각자에게 4대 보험이라는 비용이 추가되고 법인세가 추가되지만 절약되는 세금에 비하면 미미한 금액이다. 9,460만 원과 6,030만 원이 과연 비슷한 금액인가?
주주와 임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상법과 세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오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았다.
여기에 추가로 개인사업자가 가지는 한계를 한 가지 살펴보자. 개인사업의 끝은 무엇인가?
대표가 은퇴하든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된다. 은퇴해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세가 나올 것이고 이 양도자금은 대표에게 갔다가 결국은 상속이 되어 상속세로 종결된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증여세가 나올 것이다.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세가 나올 것이다. 언급한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양도 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대로 평가금이 정해진다. 즉 회사가 성장할수록 유보되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회사의 자산은 현금성 자산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녹아 있다. 즉, 회사의 가치평가 금액이 현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 세금은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인 현금자산이 많거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세금 납부가 불가능하다. 통상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 만약 자녀에게 사업승계를 염두에 두는 기업이라면 법인전환이 실제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엄청나게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정한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1억 원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 대표인 아버지가 5천만 원 출자하고 자녀 이름으로 5천만 원 출자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된다.
아버지는 자녀가 성인이면 증여세가 0원이고 미성년자이면 증여세 200만 원을 내게 된다.
법인 설립 후에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법인 주식 가치를 평가했을 때 1억 원 자본금으로 출발한 회사가 성장해서 30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면(실제로 이런 회사가 많다) 아버지와 자녀의 몫이 각각 15억 원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15억 원의 가치를 받았는데 세금이 없다. 자녀가 회사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만 받았는데 세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주주의 지분 비율은 법인 설립 후에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평생 일구어온 기업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자녀에게 세금 없이 사업을 물려 줄 방법이 있다면 더는 설명이 필요한가? 법인전환부터 향후 출구전략 그리고 사업승계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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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엽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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