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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해도 '계약직' | 201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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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계약직을 사용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생기면서 계약직에 대하여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기간제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있다.
상기 예외 사유 중 ⓸의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바, 55세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⓹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란 박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이에 속할 수 있다.
또한, ⓺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봉이 5,600만 원(2015년 기준)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이며 이러한 고액 연봉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사업의 특징, 전체적인 인력구조 및 기간제근로자의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정규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6/20150615261534.html (구)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 02-6969-8918, http://biz.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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